10일 방역패스

이슈 / / 2022. 1. 10. 05:22

2022년 1월 10일인 오늘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점포가 추가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만 현장 혼란을 우려하여 10일~16일까지 계도기간을 둔 후, 17일부터는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 처분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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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

 

10일 대형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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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추가됩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대규모 점포의 대상은 3000㎡ 이상 마트, 백화점, 서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이나 종교시설, 실외 체육 시설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처음 출입 관리가 어려운 관계로 대규모 점포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형평성 논란으로 인해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10일인 오늘부터는 대규모 점포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QR코드 등으로 백신접종을 인증하거나 미접종자는 48시간 내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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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완치차 혹은 의학적 이유로 인해 방역패스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대규모 점포 이용이 가능합니다. 미접종자인 경우 입장을 위한 확인서가 없는 경우 혼자서도 점포 이용이 불가합니다. 

 

10일부터 적용되는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로 인해 9일이었던 어제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 적용으로 인해 '혼자는 장도 못 보냐'며 방역패스에 대한 기본권 침해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일 방역패스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17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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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혼란을 우려하여 10일~16일까지 계도기간을 둔 후, 17일부터는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 처분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지난 방역패스를 소지하신 분들은 3차 접종을 완료해야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연장은 3차 접종 즉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난 채 PCR 음성확인서 등의 확인서 없이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모임을 갖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 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또한 1차 적발 시 운영중단 10일, 2차 시 20일, 3차의 경우 3개월 운영중단 처분이 내려지며, 4차 적발 시에는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방역패스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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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방역패스 기본권 침해 논란에 이어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 의무 소식에 '장볼때만 코로나 활동하나', '혼자 장도 못 보나' 라는 반발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접종자 차별 논란 뿐만 아니라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 의무화에 대해 형평성 논란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형평성 논란은 이용자와 종사자 간에서 나온 논란으로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가 이용자에게만 적용되어 혼자라도 점포 이용이 불가하지만, 고용불안 우려로 종사자에게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방역당국이 설명이 있었습니다. 종사자는 미접종자인 경우에도 이전처럼 점포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소식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바이러스가 물건을 고르고 결제할 때만 선택적으로 활동하느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7일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방역당국 관계자를 상대로 신청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었습니다. 정부는 심문에서 미접종자는 국내 인구 중 성인 6%이지만, 중환자의 5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접종자 감염을 감소시켜 의료체계의 부담을 더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측은 의학적 측면에서 백신 부작용까지 집행정지의 근거로 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하여 10~20일 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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