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2021년 11월 30일까지
<목차>
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2021 자격요건
3.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2021 신청제외자
현재 11월 30일까지 2021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이란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놓친 가구를 위해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14년부터 장려금 신청을 놓친 가구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신청을 하고 나면 심사를 거쳐 자격요건에 맞으시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과 자격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신청 대상>
- 지난 5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2020년 소득분)
<신청 기간>
2021년 6월 1일(화)부터 2021년 11월 30일(화)까지 (6개월간)
06:00 ~ 24:00
-기한 후 신청 기간까지 지나면 2020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지급 받을 수 없으니 꼭 확인 후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심사 및 장려금 지급 시기>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이 되며,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90%가 지급됩니다.
-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할 경우 심사를 진행하여 22년 1월 말에 장려금 지급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2021 자격요건
<가구원>
- 2020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를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 부양자녀는 2002년 이후 출생한 18세 미만인 자녀와,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인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존속을 말합니다.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야 부양자녀에 해당됩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의 경우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총소득 계산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1. 근로소득 = 총급여액
2.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3.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4.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5.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조정률 참고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재산 요건>
-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 평가 방법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2021 신청제외자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에 제외됩니다.
1.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이상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2021 기한 후 신청 기간과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